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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211533

당선인결정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10. 7.자로 실시한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K을 이사장 당선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대구지역 L운송사업자의 친목과 단결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정관 제4조(조직) 조합은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L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면허취득자로서 조직한다. 제2장 조합원 제6조(자격) 조합원은 L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 한다. 제7조(권리의무) 조합원은 조합운영에 참여하고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3장 회의 제2절 이사회 제16조(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3. 제 규정의 제정

7. 기타 중요 사업 처리 제4장 임원 제21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지도요건을 구비한 대표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장 재정 및 기타 제29조(조합비) 조합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가입금 및 특별조합비(특별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조합비는 보유 대수(휴지차량 포함)에 의거 부과한다.

2. 조합비 납부기일은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3.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입금 및 특별조합비(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통상관례) 정관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선거관리규정 제4조(임원 출마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의 자격이 없다.

3.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 자격이 2년 미만인 자 제9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조합 정관 제7조에 의거 조합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선거일 5일전까지 조합비(조합운영비)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