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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6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말경 K으로부터 유한회사의 이사로 등재하고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하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5. 20. L 유한회사의 이사로 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6. 5. 위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6. 9.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신한은행 수완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체크카드를 K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8.까지 총 6개의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K에게 교부하고, K으로부터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K으로부터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하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11. 4. 유한회사 N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3.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풍암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체크카드를 K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달 9.까지 총 6개의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K에게 교부하고, K으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F로부터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7. 유한회사 P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9. 광주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