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 층에 있는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인 C에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대표자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 화학물질별 취급시설 ㆍ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부터 2017. 4.까지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물질인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고유번호 06-5-12) 이 함유된 Shoe goo( 함량 60~70%), Shoe goo DF( 함량 70~80%), Sports goo( 함량 60~70%) 제품 총 1,526.4kg 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진술서
1. 제품 판매량 2015~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8조 제 4호, 제 2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