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2422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8. 3. 7.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8. 3. 7.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