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0:17 경 사천시 C 아파트 102동 1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단지 내를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지적 장애 3 급의 피해자 D( 여, 11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손을 빼내려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강하게 비틀어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엘리베이터가 위 아파트 102동 7 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 CD에 수록된 D의 진술, 피해자 2차 진술 영상 CD에 수록된 D의 일부 진술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및 녹화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자 신발 사진 첨부)
1.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7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은닉 ㆍ 국 외이 송 ㆍ 모집 ㆍ 운송 ㆍ 전달 포함) 만 한 경우, 단순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등(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