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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10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제1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핀다.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입원을 요하는 정도는 아니나 일부 상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납부한 병원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은 판시 편취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에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1회적 범행이고, 무엇보다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흥국화재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편취액 전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편취액 역시 적지 아니한 반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것 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