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 원고는 F 영업용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인데, G을 통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D, E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명의를 피고 회사로 이전하여 위탁운영을 하였다.
피고들이 이 사건 버스의 검사기일을 잘못 알려주는 과실로 검사를 받지 못함에 따라 차령만료로 자가용 버스로 변경되었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버스를 수출용 차량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월 100만 원의 2년간 수익 2,400만 원 및 이 사건 버스 판매대금 1,1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3, 7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17.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마쳤고, 주식회사 가나고속관광은 2014. 7. 30.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H은 피고 D과 사이가 좋지 않아 G에게 ‘H 차량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연결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의 직원 I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버스 관리를 위탁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6. 8.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참조). 다.
따라서 법률상의 소유자인 피고 회사가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