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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01:11경 (주)C 소속 D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광령교 앞 도로상을, 무수천 사가로 방면에서 해안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해안교차로 방면에서 무수천사가로 방면 편도 3차로 도로중 1차로로 진행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스파크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지속적 관찰과 신경학적 재평가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