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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45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8. 16: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047호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