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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24 2013노5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위법수집증거 등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CCTV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되어 제공되었고, 임의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E의 피해보충진술서는 이 사건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현장 주출입문은 닫혀 있었고, 공사현장에서 나가려는 공사차량만 있었을 뿐 진입하려는 공사차량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출입문 앞에서 춤을 춘 것만으로 공사 업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위 주출입문이 열리면서 공사차량이 나가려고 한 17:33경부터 17:35경까지 약 2분에 불과하고, 비폭력적인 ‘시민불복종운동’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CCTV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CCTV 자료는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그 증거제출을 허용할 필요성이 매우 높고, 이는 피고인 스스로 공개된 장소에서 한 행위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또는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CCTV 자료와 E의 피해보충진술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증거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