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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66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 여성)는 사회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게 된 피고(D생 남성)에게 합계 115,000,000원(= 2006. 1. 25.에 35,000,000원 2006. 4. 11.에 8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계좌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한편, 위 금원의 반환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설령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피고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중간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킹크랩 사업 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원고가 사업자금으로 쓰라며 증여한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다.

설령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그 반환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이 사건 소는 대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성질 갑 3, 4호증 피고는 갑 4호증(녹취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남녀의 대화 내용, 말투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그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 원고는 25세의 여대생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점(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원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원고가 자신보다 열 네 살이 많은 남성인 피고에게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이 그러한 이례에 속한다고 추측할 만한 정황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