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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1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44(2)민,197;공1996.10.15.(20),3014]

판시사항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702조 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702조 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위 견해와 달리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뿐만 아니라 그 금액 이상의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도 공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당원 1957. 8. 8. 자 4290민재항고 제58호 결정 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해방금액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하는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유가증권의 실질적 통용가치가 가압류해방금액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탁은 수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공탁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공탁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이 옳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주심)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임수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6.1.6.자 94파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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