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429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6,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4. 26.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사태 1)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E이 1999. 9.경 D 자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되고 그 뒤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D 투자자 6,532명이 합계 2,28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이른바 ‘D 사태’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00. 6. 17.경 D의 계열사 및 E 소유의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정산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F의 횡령행위 1) F은 G와 함께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 소유 자산의 관리보관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원고의 자산을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등은 2001. 3.경 원고와는 별도로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F이 대표이사로, I는 이사로 각각 취임한 후 2003. 8. 13.부터 2008. 8. 28.까지 원고가 D의 계열사나 E으로부터 양수한 자산 가운데 원고 소유 자금 합계 5,809,599,239원을 H의 예금계좌로 임의 송금하거나 직접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F은 위와 같은 범죄혐의로 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2016. 1. 22. F에게 징역 7년 및 5억 3,2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5고합411호). 이에 F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6. 7. 20. F에 대한 다른 병합사건을 고려하여 F에게 징역 8년 및 5억 3,2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2016노69, 182(병합)]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의 채권자대위소송 1 피고들은 자신들이 D의 투자자인데, 위 D의 투자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원고 회사가 설립되어 D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투자자들의 D에 대한 관계가 모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