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 불상지에서, “ 피고 소인 E(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는 ‘ 강원도 양구군 G 외 6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소재의 주택건설 사업권 일체를 고소인 A에게 양도 하여 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소인 H, E는 공모하여 피고 소인 H이 F 주식회사에 대하여 마치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공정 증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I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미수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2015. 10. 21. 경 춘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H은 1995. 경 J 주식회사에게 ‘ 강원도 양구군 G 등 8 필지 ’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였는데, 주식회사 K( 이후 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F’) 이 1998. 7. 20. 위 토지 위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재개하면서 J 주식회사의 H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무 중 2억 5,000만 원을 인수하였고, ② H은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2004차 12852 호로 위 인수 채무 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F 은 H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은 2004. 8. 25. F에게 송달되어 2004. 9. 9. 확정되었으며, ③ H은 2014. 7. 7.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2014. 7. 8. 춘천지방법원 I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압류하여 현재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H은 F에 대하여 실제 채권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H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건물의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