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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7698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6.경 인천 강화군 C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시가 27,312,000원인 주목나무 16그루(1그루당 시가 1,707,000원), 시가 5,000,000원인 쉬나무 1그루, 시가 1,000,000원인 소나무 1그루 합계 33,312,000원 상당의 나무를 구입하였음에도 그 구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그 무렵 원고 모르게 시가 5,000,000원인 소나무 1그루, 시가 300,000원인 산수유나무 1그루, 시가 300,000원인 복숭아나무 1그루를 채굴하여 가고, 그 과정에서 시가 1,707,000원인 주목나무 1그루, 시가 3,030,000원인 주목나무 1그루를 손괴하여 원상복구비 3,000,000원이 소요되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합계 13,337,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6,649,000원(= 구입대금 33,312,000원+ 손해배상금 13,337,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3,312,000원 상당의 나무를 판매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 소유의 나무를 몰래 채굴하고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