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7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509호, 906호 ‘D’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8. 22.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B은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종업원 고용,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성 매수 남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업소를 찾아 온 성 매수 남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32만 원을 받고 F, G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 사진( 영업용 휴대전화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