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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9 2015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00:50경 군산시 신영동 은하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경암동 중동호떡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