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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9월, 집행유예 3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 내출혈,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뇌 실내 뇌 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를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15. 23:46 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 요양병원에서 다발 성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유족)

1. 사망진단서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