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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131414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정 1) 소외 망 C은 일제 시대 별지 목록 1, 3, 5 기재 각 부동산을 당시 시행되었던 조선토지조사령에 따라 사정받았다. 2) 위 C의 자녀인 소외 망 D은 일제 시대 별지 목록 2, 4 기재 각 부동산을 당시 시행되었던 조선토지조사령에 따라 사정받았다.

3) 원고는 위 C 및 D의 후대로 상속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관계 및 점유관계 1)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피고 대한민국이 1985. 11. 25.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소외 E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미확인 지뢰지대로 F사단 예하부대가 점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피고 대한민국이 1980. 12. 22.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미확인 지뢰지대로 F사단 예하부대가 점유하고 있다.

한편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은 피고 대한민국이 1985. 11. 25.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G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방에서 F사단 예하 부대가 군작전을 위한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별지 목록 4, 5 기재 각 부동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은 1965. 3. 9. 소외 H이 소유명의를 복구한 뒤, 1988. 12.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소외 I, J, K, L을 거쳐 2011. 5. 24. 피고 재단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은 1965. 6. 30. 소외 M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소외 N, O, J, K, L을 거쳐 2011. 5. 24. 피고 재단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4, 5 기재 각 부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