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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3. 10.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0. 15:49 경 경기 하남시 감일 남로 4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동 남로 3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