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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3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1. 12.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1.경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와 동업하여 2013. 6. 7.경부터 양산시 D에 있는 일반게임제공업소인 E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G, H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손님들을 상대로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F, G, H와 공모하여, 2013. 6. 7.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신선포커’ 게임기 약 50대, ‘노세노세’ 게임기 약 10대, ‘킹파워’ 게임기 약 10대, ‘골든에이스’ 게임기 약 4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증으로 교환하게 한 다음 위 점수보관증의 점수 1만점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