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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04:2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공영주차장 내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7%의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로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