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단기매매차익반환] 확정[각공2006.11.10.(39),2298]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경영권 인수 의사를 가지고 주식을 계속 거래한 경우에도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법인에게 거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경영권 인수 의사를 가지고 주식을 계속 거래한 경우, 주요 주주 스스로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져보아 임의로 결정한 다음 공개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일 뿐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로 볼 수 없고, 경영권 인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영권 인수 의사를 가지고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외형 자체만으로 내부정보의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식 거래가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주요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에게 거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공2004하, 1061)
서울식품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정대훈외 1인)
경대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외 1인)
2006. 8. 16.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4,078,9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회사의 주요 주주인 피고가 원고 회사 주식 340,763주를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여 얻은 단기매매차익 3,704,078,947원을 원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각종 유지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권상장법인인 사실, 피고는 2004. 2. 3. 아들인 경규철 명의로 원고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87%에 해당하는 537,580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2004. 9. 22.까지 계속하여 원고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 원고는 2004. 2. 9.부터 2004. 4. 19.까지 별지 주식거래내역과 같이 원고 회사의 보통주 및 우선주 340,763주를 매수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4. 3. 31., 2004. 5. 31., 2004. 6. 2., 2004. 9. 22. 합계 387,080주를 매도한 사실, 2004. 2. 9.부터 2004. 4. 19.까지 매수한 주식의 수량 340,763주에 대응하는 매매일치수량은 위 387,080주 중 340,763주이며, 위 340,763주의 매수와 매도로 인한 단기매매차익이 3,704,078,94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2004. 2. 3. 후부터 2004. 9. 22.까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주요 주주인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단기매매차익 3,704,078,9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그가 경영권 인수라는 의사를 가지고 2003년 12월 중순경부터 2004년 6월 초순경까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원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영권 인수라는 의사의 단일성과 단기간에 걸친 주식매수라는 시간적 근접성을 고려할 경우, 피고가 원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시기 중의 일부인 2004. 2. 9.부터 2004. 4. 19.까지 사이에 그가 원고 회사의 주요 주주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일련의 주식거래행위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04. 2. 3. 후부터 2004. 9. 22.까지 계속하여 원고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주요 주주임이 명백하고, 둘째 피고가 경영권 인수 의사를 가지고 주식을 거래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셋째 경영권 인수라는 의사를 가지고 주요 주주가 되었다거나 2004. 2. 3. 후부터도 오로지 경영권 인수라는 의사를 가지고 주식을 계속 거래하였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져본 후 임의로 결정한 다음 공개시장을 통하여 위와 같은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일 뿐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인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경영권 인수 의사를 가지고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그 외형 자체만으로부터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어, 결국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그가 매도한 주식의 대부분은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주이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주의 매도는 신주 취득시 내부 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피고는 이러한 취지의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4. 2. 9.부터 2004. 4. 19.까지 매수한 원고 회사의 보통주 및 우선주 340,763주에 피고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주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주1)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3,704,078,9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1)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대응하게 되면, 피고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주 219,864주(을 제1호증 참조)는 피고가 2004. 9. 22. 이후에 매도한 주식 중 피고가 2004. 2. 9.부터 2004. 4. 19.까지 매수한 340,763주에 대응한 매도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매도 주식과 대응하게 되나, 이 부분은 이 사건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