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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누33598

파면처분취소결정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 제5쪽 제21행, 제10쪽 제19행, 제11쪽 제3행의 각 “2013. 2. 27.”을 “2013. 2. 26.”로 각 정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보충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E의 임용지원서류 입력일자에 관한 전산기록의 변작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제2 징계사유도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전산기록의 변작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참가인이 위 전산기록의 변작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임용지원서류 제출과 관련된 전산상 입력일자까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전산기록의 변작 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 유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서(갑 제3호증 에"E에 대한 면접심사는 2013. 2. 26.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점을 고려하면, 제3 징계사유에는 ‘참가인이 E에 대한 실제 면접일이 2013. 2. 27.임에도 2013. 2. 7.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H의 면접심사표를 변조하여 사용하였다’는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