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정9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9. 11: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 홍제역 부근에서 지나가는 행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112에 전화하여 “간첩이 나타났다. 홍제역이다.”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