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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9.11 2015가합26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5. 7. 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6. 13. 피고로부터 발행일 2012. 6. 13.,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 원고, 액면금 350,000,000원,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2장 및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제2012년 제656호, 657호의 각 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합계 700,000,000원(= 350,000,000원 × 2장)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제시일 다음 날인 2012.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6.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