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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79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791]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지하철 4호선 범계역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 카스타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함께 익산시 G건물 209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H’라는 상호로 여자 청소년들을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알선하고 알선료로 시간 당 10,000원을 받는 유료직업소개소(일명 : 보도방)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승용차(일명 : 대포차) 1대를 구입한 후 F에게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F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실제 위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 다음 이익금의 3/5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이익금의 2/5는 F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24.경 위 장소에서 익산시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업주 K에게 시간 당 알선료 1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