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7고정1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3일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18:3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