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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2 2017가단1220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527,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9. 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 피고와 서울 송파구 C빌딩(D요양원) 지하층, 4층, 5층 전체에 관하여 공사대금 6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9. 20.부터 2016. 12. 20.까지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5. 피고와 공사대금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6. 12. 30.까지로 정하여 추가 공사계약(이하, 위 두 건의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2016. 12. 21.경부터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2017. 2. 3. 원고에게 3일 이내에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아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성고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 76,403,026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 지급 문제로 피고와 다툼이 생겨 2016. 12.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7. 2.경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한 공사의 기성고는 87.86%이고 그 공사대금은 677,752,479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77,000,000원 94,400,500원 2016. 12. 5.자 추가공사계약의 공제부분이 미시공부분으로 공제되어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추가공사계약의 공제부분을 삭제한 실제 추가공사 금액(감정인 E이 작성한 감정서 참조) × 87.86%, 원 미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