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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5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