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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나641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2. 25. 18:45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의 좌측 소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12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따른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1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과실은 80%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 중 피고의 과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진행방향 도로의 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에만 직진 내지 좌회전이 가능한 상황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