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6739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