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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106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