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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12 2019가단135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상속일람표 기재 피고별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허무인인 ‘K’ 명의로 마쳐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70. 1. 19. 접수 제317호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이후 2020. 1. 23. 위 허무인 명의의 등기행위자인 L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20가단10407호로 같은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2. 4. 이 사건에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I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