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별지 포함)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2쪽 ‘ 기초사실 ’에 ‘ 다.
항’ 을 추가한다.
『
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0. 4. 8. 피고에 대하여 ‘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1,032,950,010원을 대여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고단 1783 판결). 』 제 1 심 판결 2쪽 ‘ 인정 근거 ’에 ‘ 갑 제 5호 증’ 을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3쪽 3 줄의 ‘2014. 4. 11. 대통령령 제 2537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을 ‘2017. 11. 7. 대통령령 제 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3쪽 8줄부터 10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변제 금을 이자제한 법 최고 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원금에 순차로 충당하면 무효인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별지 부당 이득금 계산표 ‘ 부 당 이득’ 란 기재 액수와 같다( 한편 피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부당 이득금 계산표에 대해 다투지 않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 계산표 중 ‘ 차용금 액’ 이 ‘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 변제금액’ 이 존재하는 부분은 피고가 타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위 ‘ 변제금액’ 의 합계 259,900,000원도 이 사건 대여금에 추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 외에 피고가 타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