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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75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20.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9.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3751』: 피고인 A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 유인책’, 현금 수거 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 관리 책’,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C ’에 게재된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D’ )으로부터 “ 도박자금,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이다.

지시하는 대로 돈을 수금한 뒤 송금해 주면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 대출 범행에 연루되었다.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의 검수를 받도록 하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