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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321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 청 앞에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 야, 씹할 놈들 아. 이런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당시 현장 출동 경찰 관인 피해자 C의 진술서 제출 관련)

1. 고소장( 수사기록 제 1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