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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26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3. 00:26경 부산 사하구 C 부근 D아파트 반지하층 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문득 불을 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서류 등을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붙을 붙여 그 불길이 사무실 내 소파, 책상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F 등 8가구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반지하층에 설치된 위 사무실 내부 5㎡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 00:31경 부산 사하구 G 부근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창고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문득 불을 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종이, 비닐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포장박스, 이삿짐 파손 방지용 모포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I 등 1가구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의 1층에 설치된 위 창고 내부벽면 약 20㎡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화재현장 사진, 각 화재현장조사서,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복장 관련, 피의자 범행 전ㆍ후 동선 수사, 범행장면 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