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D’ 매장에서, 위 C 물품관리 및 도난분실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과장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식물영양제, 시가 1,000원 상당의 직사각용기 2개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몰래 넣어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C 지하 2층 식료품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990원 상당의 두부조림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몰래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품이 즉시 반환된 점, 피고인의 절도행위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