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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구합926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에서 셀프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게 위반 건축물 현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정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위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허가를 하지 않은 위반 건축물로서 2015. 2. 18.까지 자진철거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건축주 및 행위다 등 위반위치 위반내용 비고 A B 연번 층수 위반유형 용도 구조 위반면적 건축년도(위반년도) 시정명령 대상자(C, A A) 변경 ① 1층 증축 세차장 경량철골조 413㎡ 2014년경 ② 1층 증축 사무소 컨테이너 12㎡ 2014년경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철거를 하지 않자 2015. 3. 23. 원고에게 [표] 기재와 같이 위반 건축물 현황을 특정하여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 납부기일 내에 이를 납부하라’고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세차장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 아니어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증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사유 없이 내려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세차장은 시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