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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104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