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1.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0. 1. 9. 14:17경 경주시 B에 있는 C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이전 인터넷 D 사이트 검색을 통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약 2g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건네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20.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16:00경 대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16:00경 경주시 건천읍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족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국과수 마약감정서 2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 투약 방법 관련), 피의자가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한 흔적 사진 2매
1. 내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마약 및 일회용 주사기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3장
1.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마약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메트암페타민 간이시약검사 키트(MET-양성), 마약시약검사 진행과정 사진 4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접속하였다고 진술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피의자가 접속하였다고 진술한 ‘D’ 사이트 사진 2장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일회용주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