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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나508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예산군 C 임야 20,815㎡(이하 ‘분할전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7. 2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앞으로 2013.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할전 C 토지는 2013. 8. 22. C 임야 7,940㎡(이하 ‘분할후 C 토지’라고 한다), E 임야 5,419㎡, F 임야 7,456㎡(이하 ‘F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위와 같이 분할된 F 토지에 관하여 2013. 10. 21. 피고 앞으로 2013.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가 2013. 12. 2.경 F 토지 지상 다가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로 신고되었다. 라.

D의 대표이사는 G이고, 피고는 2014. 1. 20.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2.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30일 동안 F 토지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F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직접 또는 D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지시ㆍ감독하였거나 G, H와 동업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3,500,000원(= 1일 공사대금 450,000원 × 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D은 2013. 6.경 분할전 C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다가구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려 하였는데, 개발허가 문제로 위 분할전 C 토지를 분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G의 지인인 피고에게 그 일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