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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16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표면제조업(도금)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전자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 4. 기본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약서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1. 본 기본계약은 원고와 피고 간의 자재의 제조하도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제7조 (사급재의 지급)

1. 원고는 품질의 유지, 개선, 생산성 또는 안전도의 향상, 관련 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재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반제품 또는 제품 등(사급재)을 피고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사급재의 유무상 여부, 품명, 수량, 제공일 또는 지급장소, 대가,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급재를 수령한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 품질, 수량 등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원고에게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원고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때에도 또한 같다.

4. 피고는 무상으로 사급재를 수령한 경우 이를 사용하고 남은 재료, 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스크랩 처리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5. 피고는 원고의 사급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원고의 사급재로 인하여 주문자재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불량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