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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누40268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1년 4월 무렵부터 1991년 1월 무렵까지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 등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소음영의 밀도가 1/0으로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6.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는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경미(F1/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결과 진폐증으로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이 의증(0/1)에 불과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따르면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①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폐성심 도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②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 으로 확인된 경우, ③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1을 넘는 경우, ④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