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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9.8.1.(87),1527]

판시사항

[1]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출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같은 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하상도로나 제방 위의 도로를 이용하여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경우,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하상도로나 제방 위의 도로를 이용하여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경우,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피고,상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건축물의 분포 및 이용상황, 이 사건 건축물의 규모,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상의 용도, 피고가 관할하는 지역에 영안실을 갖춘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없는 점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의3에 규정된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건축법 제33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 참조),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 소정의 도로와는 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피고 운영의 재활용품 창고 앞으로 나 있는 하상도로와 그에 연결된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앞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따라 가면 간선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사실, 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구간에 설치된 위 하상도로는 피고가 1994.에 개설한 시멘트 포장도로로 노폭이 약 4∼5m가 되어 재활용품 창고를 오고가는 트럭이 교행할 수 있으며, 사람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위 하상도로나 제방 위의 도로를 이용하면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하상도로가 장마시에 일시 침수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축법 제33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