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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89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2.부터 2017. 4. 17.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