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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8나2011969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0호증, 갑 제43호증, 44호증, 갑 제46, 47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 A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A, D는 1993년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94. 2. 28.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추징 6,24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으로 인한「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집행유예) 및 자격정지 3년, 추징 3,315,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93고합2199).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A, D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1994. 7. 7. 원고 A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고 D에 대하여는 추징액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추징 6,240,000원, 원고 D를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 2,340,000원에 각 처하며, 원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 D 및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1994. 10. 25. 원고 A, D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94도2181호)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A은 1997. 9. 30. 형기종료로 만기출소 하였고, 원고 D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1994. 2. 28. 출소하였다.

[2] 원고 A, D는 1993. 9. 8. 정오경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는데, 당시 원고 A, D를 체포한 수사관들은 구「형사소송법」 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