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27 2020고정24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3. 20: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계산대에 집어던져 카드리더기 액정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2개를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1장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