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27 2020고정24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3. 20: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계산대에 집어던져 카드리더기 액정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2개를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1장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