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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105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1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2015. 12.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2.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34-6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2조【공사의 내용】

다. 공사기간: 2013. 6. 11.부터 2013. 10. 30.까지

라. 공사금액: 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바. 도급공사의 완성 방법 피고가 건축물 준공필증을 수령한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계량기를 부착하여 전원이 공급되어 정상적인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 【하도급의 금지】 ① 공사는 원고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피고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한다. 하도급한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하도급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하도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지체상금】 원고는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치 못한 때에는 그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불해야 하며 피고는 도급대금 지불 시 이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인수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당해공사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 계산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나.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 중이던 원고는 2013. 8. 13.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공장을 증축하는 내용의 추가공사 이하 위 가항 기재 공사를 ‘본공사’, 위 공장을...